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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정병인 의원 "도시정비사업 투기적 행위 막고, 원주민 권익 보호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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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6: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도시정비사업 개선방안으로 천안시의 직권해제 현실화와 투기세력 제한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라는 중론이다.

이는 천안시도시정비사업에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지역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천안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진된 중론이다.

20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천안시 도시정비사업의 개선 방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대표 노순식) 공동으로 열렸다.

이날 이강훈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가 발제로 나서 전국적인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천안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의 조합장과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 좌장은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 나사렛대학교 김행조 교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훈 정책위원장, 천안시 주거정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병인 의원은 “원활히 진행되는 줄 알았던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인 2곳 모두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현황을 점검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 행위를 막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일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원성동 조합아파트가 분담금 폭탄에 이어 문서위조와 인감도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며 천안시가 관리처분인가를 내 준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뉴스테이 사업 관리처분 인가 신청 과정에서 문서위조와 인감도용 등 대전지방검찰청에 조합장 등을 고발해 법정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소를 제기한 이경수씨는 지난 2014년 8월 29일, 총회에서 서면참석 및 결의 시, 조합장과 조합원 B씨가 관 내·외 조합원 20여명 이상 서면 결의서를 대필한 것이 지난 9월에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대필감정 결과 조합장과 조합원 B씨의 대필한 문건이 각각 10여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날인 한 사실은 지난 9월 27일 천안시청에 조합설립동의서와 10월 10일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재건축 결의서 등의 정보공개에 따라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84조의 제3항(벌칙)을 내세우며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2항 규정을 위반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준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본인인증 주민등록 및 여권 등의 사본이 첨부돼야 하는데 유 조합장은 2014년 8월 29일 조수호 홍보이사를 선임하는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접수함에 있어 조합원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서면출석 및 결의서 다수인에 대한 대필 총회의결에 행사했다는 것.

이에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심리에 김씨 외 1명은 1차 조합설립동의서는 냈으나 2차 설립동의서는 미제출로 인정되는 등 의혹들이 하나씩 풀릴 전망이다.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시 대흥동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풍현)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및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천안시의 행정조치와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며 "조합원 수를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분양 대상 제한규정이 있으나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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