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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해소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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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8:5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전세버스와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새도록 주차하는 행위로 인해 주차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돼 왔다.

이 같은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고지의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설치된 상황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생활권과 차고지간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기 때문이다.

시는 밤샘주차 단속으로 매년 1100~1500여건을 행정처분 했음에도, 단속 요구가 많은 것은 도심권에 차고지가 부족한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사업용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버스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월드와 월드컵경기장, 국립중앙과학관 등 공공기관의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공유주차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첫 사례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해 연중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건설기계의 경우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은 공사현장에 주박하고 승용차로 출·퇴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정비공장, 폐 공장, 유휴부지 등에도 야간시간대에 한해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화물자동차는 관내 설치된 공영차고지 1곳(220면)과 물류터미널 2곳(916면)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고, 제3차 대전시 물류기본계획(2017~2026년)에 근거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차고지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앞으로, 밤샘주차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시·구 합동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밤샘주차는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도시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면서 "그동안 현장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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