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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박덕흠 의원-국회재난특위, 충청수해 재발방지 함께 뛴다

'댐관리 일원화’ 및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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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9:1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박덕흠 의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 차원에서 댐관리 일원화 및 국가하천승격 등 충청권 수해 재발방지 대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19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특위(변재일 위원장)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긍정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충청수해가 괴산댐 등 수력댐·다목적댐 관리이원화 및 달천·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 정비미비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강조하고, 행안부가 적극 나서 총리실 차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대상으로, 9개 수력발전댐 중 괴산댐 등 6곳이 하천법상 무허가 불법시설물이며, 홍수당일 제한수위를 위반하고 국토부 보고·공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팔당댐 등 6곳(팔당·청평·의암·괴산·도암·보성강댐)이 홍수시 월류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가능최대홍수(PMF) 기준 괴산댐은 무려 8.56m, 청평댐은 5.6m, 팔당댐은 4.5m를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 개선을 위한 댐관리 일원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6월 기재부가 수자원공사에 수력댐 위탁관리를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6차례 정부중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비협조로 이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괴산댐 피해를 키웠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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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부처간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조정할 것”을 주문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재난안전법상 평상시 범정부적 국가재난안전정책은 중앙안전관리위에서 총괄하며, 행안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과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간사부처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또 변재일 위원장에게 “댐관리 일원화 등 기재부·산자부·한수원·국토부·수공을 출석시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이에 변 위원장은 “적극 공감하며, 양당간사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지적하고,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의 방침에 따라,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5년 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곳은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1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내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이 계획돼 있어 자칫 지자체 자체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지방하천 홍수로 주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위원장 역시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향후 특위차원에서 기재부를 불러 설득·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늘 내년 5월부터 읍면동별로도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재구역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했다.

지난 7월 보은·증평·진천군이 시군구 단위 전체피해액 법정기준(75억) 미달로 특재구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됐고, 박의원은 읍면동별로도 특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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