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B사 설계팀장과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B사를 퇴사하면서 관련 장비 설계도면을 갖고 나온 뒤 B사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일본과 국내 업체 등과 계약을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이 기술을 사용해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국제범죄수사대를 조직하고 기술유출사건의 광역적·전문적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이후 기술유출사범 1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