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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특수교육법 10년’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주년 맞아 새로운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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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9: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조승래·대전유성구갑)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의 환영사 및 유성엽 교문위원장, 유은혜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노웅래ㆍ오영훈ㆍ전재수 의원의 축하말에 이어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국가교육회의 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김종무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예산 담당관이 진행했다.

또한 김기룡 중부대 교수,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강명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도경만 세종교육청 장학사, 황대훈 EBS 기자 등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부모, 특수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객석 참석자들과 지정토론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의 마무리 발언까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넘겨가며 진행됐다.

김종무 국립특수교육원 담당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장애부모들의 노력과 요구에 기반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명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서 지침이 필요하며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교사 배치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경만 세종교육청 장학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담고자 하였던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과제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어떻게 담을 것인지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대훈 EBS 기자는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특수교육 현장 세 장면’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특수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효율, 경쟁, 생존을 넘어서는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이지만 한국사회는 답을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학계,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1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의 개정 등을 통한 정책적 보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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