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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금강·미호천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무분별 하천점용허가 신청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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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1 16:1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남 공주시·부여군과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스포츠공원, 드론공원·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카누경기장, 다목적광장 조성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친화적인 레저시설을 포함한다.

대전국토청은 마스터플랜을 하천점용허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갑천·유등천 등 다른 국가하천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된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내부방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개발 부하가 높은 친수지구의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친수공간 이용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주시·부여군 지역은 금강 본류의 친수거점지구 18개소 가운데 78%에 달하는 14개소가 모인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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