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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세무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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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5 16:5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제천세무서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천세무서는 화재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게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이미 고지한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 진행 중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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