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는 화재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게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이미 고지한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 진행 중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