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은“현행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법이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호만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농업인인 농지 상속권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모든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농지법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를 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를 제한했지만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농지법 완화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정기간 내에 대통령령에 정한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거나 일정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농지법 예외조항을 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며“현실의 문제와 근본의 문제를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지를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농지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