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주시 등 3개 기관 16명이 투입돼 서청주톨게이트 일원에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 조치를 취했다.
청주시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은 30만 1643건, 314억2700만원이다.
시는 올 한해 번호판영치 479건,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1만29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121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할동을 지속 추진해 법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