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가 금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은행 대출이자를 0.1~0.2%포인트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개설한다. 교육을 인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할인이 적용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KBI 앱(한국금융연수원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대출계약시 꼭 알아야 할 금리조건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필요성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개인사업체 운영시 꼭 알아야 할 조세제도 등이다. 총 5회 75분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
은행별로 0.1~0.2%p로 금리할인이 적용되는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로 대출부실이 예방되어 은행의 리스크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사업자 또한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 및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들은 지난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나 최근 1년간 금리 할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245명, 할인 규모는 1억822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