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후보를 제외한 채 진행된 준비위 논의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 ▲시민단체 참여위원 10% 비율 삭제 ▲합법적 선거운동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규정과 세부시행규칙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교수는 “내년 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 경선과 여론조사는 후보가 누구이고 어떤 차별성과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이 후보자를 결정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 교장은 “시민단체 참여비율 10%는 객관적 기준을 내버리고 무의미한 기준”이라며 “참여위원을 총회를 통해 선출할 것인지 세 후보 모두가 회원인 단체는 선출위원이 누구를 지지하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