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호기심에 마약 손댔던 초등교사 '정직 1개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26 11:2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모 초등학교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교사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아 지인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성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며 "호기심에 맛을 본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교사가 마약류에 손댄 것은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