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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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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7 14:30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동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 양립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았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 12월부터 3년간 가족친화기관 최초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70점 배점에 69점의 뛰어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야근 없는 부서 운영, 가족 친화 직장 만들기 부서 평가, 맞춤형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평온함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며 “구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선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동구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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