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3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구는 우수한 가족 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으로 인정됐다.
구는 지난 5월 신청해 서류심사, 7월 현장심사와 설문조사, 11월에 심사기관의 가족 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심사항목은 법규준수사항, 가족 친화제도 시행, 가족 친화경영 만족도 등 3개 부분 10개 항목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우리 대덕구의 가족 친화 우수기관 인증이 유효기간 연장돼 다시 선정됨에 따라 가족 친화 정책의 중심 역할과 전파하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확신한다”며 “앞으로 가족 친화 환경조성에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