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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여권업무 연장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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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7 13:01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중구는 정부 지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 업무 연장 근무제’를 하고 있다.

관련법상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의 야간 여권 신청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며 전국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올해 11월 기준 2만2821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2016년(1만9495건) 대비 17.1% 증가한 수치고 이 중 10%가 야간 여권 신청에 해당한다.

여권 발급은 여권용 컬러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구비해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면 되며 여권 신청 시 우편 교부를 선택하면 등기로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

구는 여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1월 여권 담당 직원 1명을 충원해 접수창구를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설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사회적약자 우선 배려창구’ 운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여권 신청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낮은 문턱의 열린 여권창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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