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 개념, 기본계획의 수립, 인구 영향평가, 인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실행기능을 가진 민간추진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문제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조례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구의회에 심의 요구하게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국가 소멸과 지방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요즈음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