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했다.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