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L의원은 지난달 14일 성본산단 사업지구에 포함된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내 임야 1983㎡ 일부에 부친 묘를 조성했다.
그러자 같은 처지로 묘지를 갖고 있는 인근 주민이 “우리는 묘를 옮겨야 되는 판에 새로 묘소를 조성할 수 있느냐. 군의원 권세는 이래도 되는거냐”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주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단(주)에 각각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묘지 조성) 민원이 접수된 게 맞다”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묘지조성 접수 내용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산단 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L의원은 “아버님 유훈이 화장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이었다”면서 “내년 봄에 종산을 만들어 이장할 계획으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인지는 몰랐고 표지목이 있을텐데”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승인 고시된 성본산단 조성 부지 내에 위치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