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쇄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기록물 파쇄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폐기대상 기록물을 기관에서 분쇄하는 방식으로 다른 파쇄방식에 비해 기록물의 이동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성이 높은 기록물 폐기방식이다.
이번에 폐기한 기록물은 각 과의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결정된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이다.
임태수 총무과장은 "기록물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와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