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

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000만 원으로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27 16: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계부채 종합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000 세대에 1조3000억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내년 중에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