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계부채 종합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000 세대에 1조3000억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내년 중에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