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5일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열차는 열차횟수와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새해 1월15일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열차는 열차횟수와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