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불연재 사용 확대·필로티 출입구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28 16:0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2015년 9월 개정 이후 건축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의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은 지난 2016년 4월 부터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개정이전 건립된 건축물이나 6층 미만 건축물은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층 이하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의 가연성 자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도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도는 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별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을 통해 금융·세제지원의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출입구를 피난이 용이하도록 도로에 접해 설치하거나, 부득이 주차장 쪽으로 설치할 경우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과 함께 도는 당장 내년부터 외벽 가연성 자재 사용 건축물 안전관리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도는 우선 일제조사를 통해 외벽 가연성자재를 사용한 기존 건축물 DB를 구축하고 건축물별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건축주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 도 자체적으로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내년부터 도내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불연자재 사용과 필로티 구조 출입구 방화벽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중 도 및 시·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건축사는 가연성 자재 설계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허가담당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이번 정책제안이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개선 제안은 물론,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선도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