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귀가하던 중 건물 앞 평상에 묶인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을 했는데, 이를 지켜본 개주인 B(53)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발로 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가 비교적 중한 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