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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욕설하고 개 주인과 말다툼하다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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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8 18:1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견주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귀가하던 중 건물 앞 평상에 묶인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을 했는데, 이를 지켜본 개주인 B(53)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발로 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가 비교적 중한 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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