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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라는 거냐"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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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8 19:2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아사교육 조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적용될 누리과정의 방과후 과정에 영어 수업 등 학습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2020년 바꾸면서 방과 후 과정에 대해 기준을 넣어 영어수업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유아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층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결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영어학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규교육기관만 영어교육 금지를 시키면 결국 학원에 보내라는 것인데 방과 후 영어수업과 학원비는 4~5배 차이가 난다"며 "영어 학원이나 과외가 양산되면 서민 가정 아이들만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학년 방과 후 수업에 영어가 없어 어차피 영어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유치원까지 금지시키면 유치원 때부터 학원에 보내라는 거냐"며 "요즘은 대부분 놀이, 참여 위주의 영어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신청이 수백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앞서 전날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유치원이 한글이나 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학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업 외에도 유아의 자유 놀이를 권장하고 교사가 관찰이나 기록 등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현행 누리과정에 영어수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방과 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진행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협의와 시·도 교육청 협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모두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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