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 도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경북과 충북의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기 승인(16년12월),거점육성형 계획은 18년 승인 계획이다.
약 21조원(기존 13조 2000억, 신규 7조 7000억)의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이중 민간투자가 13조 9000억(66.4%), 국비가 3조 4000억(16.4%), 지방비가 3조 6000억(17.2%)이 투입된다.
충남은‘행복한 성장지대, 충남’99건에 4조3000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유교·내포·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케이티엑스(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광역관광루트'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며“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계획의 수립도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