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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제품, 품질관리 강화 절실

영아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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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8 18:2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고령자 등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벌꿀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HMF)는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개 제품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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