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 점용기간이 끝난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옛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주)와 롯데역사(주)에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했다.
이에 오는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은 백화점 등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앞서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기간을 넘겨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정리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