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월 10만원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명예수당 인상안을 담은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예우와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