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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노태산 개발팀장에 감사원서 중징계 요구

1, 2순위 뒤바꾸는 내멋대로 행정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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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3 17:3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담당 징계로 5000억대 미간개발사업 진행되려나 기대
- 사업진척 3년 지나도록 전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끝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본보 천안시 추진 노태산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A팀장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 요구를 내렸다.

 

3 감사원이 발표한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 비리점검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공개로 분류된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알려준데 따른다.

 

이에 따라 5000억대의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업자선정 과정에 1위와 2위가 바뀌는 논란을 빚은(본보 2015 10 6·6, 7·6, 14·6, 12·6, 11 13·1, 2016 2 1·2, 5 12·2, 8 23·4, 10 13 1, 2017 4 7일자·7, 5 31 7, 9 21 1·보도) 담당 A팀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시는 지난 2015 시행된 노태산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이후, 2순위 업체에 비공개 대상 자료를 임의로 보여 줬다는 .

 

이에 따라 2순위 업체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당초 정량평가때 부여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2순위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7 30 정성평가 결과와 자신이 직접 실시한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1순위는 하이스종합건설(87.11), 2순위는 아이피씨주식회사(85.44) 등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보고 문서(제안서 심사 평가표가 첨부된 제안서 평가결과 포함) 비공개로 분류해 기안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확정했다.

 

그런데 A팀장은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인 2015 7 30 2 업체 사장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는 다음날 2 업체 B사장이점수표를 보여줄 있느냐 문의하자방문한 B사징에게 비공개 문서인 1위업체 하이스종합건설의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여준다.

 

심사 평가표를 열람한 B사장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A팀장은 이를 수용하고 과장, 국장 부시장과 협의한 다시 순위를 조정해 사업시행자를 아이피씨로 변경했다.

 

천안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사업은 천안시가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해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20 7월이면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 발효돼 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이 안될시 공원조성은 무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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