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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 창업과 경제적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김종필 의원, 충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제301회 임시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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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3 19:1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여성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2013년 기준 전체 3419개 사업체 중 1336개소(39.1%)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 20.4%, 서울 18.9%, 부산 7.9%, 경남 7.5%, 충남 4%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평균 62.8%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은 57%로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도차원에서도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활성화돼 접목되기를 기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도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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