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16년 기준 5개 구 교통과 조사 건수 2664건의 1176건인 44%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피의자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는가 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전과, 학력 및 범죄사실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구는 올해 그동안 교통과에서 사용하던 서고를 피의자 조사실로 바꿔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뿐만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사실 운영을 계기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