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2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수십 건 중 6건에 대해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우선, 장의차 갈취사건과 관련 보도 중 이장은 “공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재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고, 이장 개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논란이 일자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부분도 보도 이후에 사안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우 군수가 각 마을회관과 이장들에게 보낸 서신을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 “포털사이트 등의 네티즌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장례문화 개선 기사에 기장군 기획감사실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확인되지 않거나 오류 있는 보도를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태양광 사건과 관련해서도 세계일보는 “마을이장이 태양광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여군이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자 개인의 사견”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제기한 귀농부부 제명 논란에 대해서도 면장이 이장 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 부여군은 “행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장과 일부 주민과의 논란에 관한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불씨를 당긴 ‘이장 땅 소하천 복개 왕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이장의 땅 앞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땅 앞에 세천 복개사업을 벌였으며 부여군은 마을 요구에 의거 포장공사만 했다”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하여 1만 원 짜리 맹지가 20~30만원으로 가격이 치솟았다는 내용은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군은 이어 ‘충남도청의 공무원 3명 징계요청에 대한 부분은 ’경징계 1명‘을 요청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주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16년 집중호우 당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해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청남도의 지시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류 있는 보도를 받아 독자들에게 제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부여군은 이와 함께 세계일보에게 부정적인 댓글 수 만큼인 1억587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