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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15일… 안전불감증 여전

비상구 막히고 유도등 및 감지기 고장… 비상구에 가건물 설치 업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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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4 14:2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용두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5여 일이 지났지만 제천지역 일부 목욕탕 및 찜질방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와 제천시 합동으로 지난달 27일과 29일, 지난 2일 등 총 3일 동안 관내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곳만 점검을 통과했고 1곳은 휴업, 나머지 7곳의 업소는 법규 위반 투성이었다.

특히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적치해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과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비상구를 가로막아 제 기능을 못 하게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비상구 부근에 가건물을 설치한 업소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5곳도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지적됐다.

소방당국은 기간 내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5일까지 도내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 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등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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