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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화물자동차 반사띠 부착 의무화 추진"

야간 추돌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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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16:1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밤에 화물자동차를 더 쉽게 식별해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화물차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은 지난 5일 화물자동차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꼭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추돌 교통사고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 뒷면에서 추돌하는 경우 치사율이 7.1%에 달했다.

이는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에 달하는 수치다.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후미등 작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뒤따르는 차량이 화물자동차를 쉽게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차끼리의 추돌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반사띠 부착 하나만으로도 추돌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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