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조서 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강요나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어 진술녹음제를 개선책으로 권고했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통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한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제외한 모든 사건이 진술녹음 대상이다.
녹음파일은 추후 조사과정상 인권 침해 여부나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진술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
녹음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인터넷과 분리된 경찰 내부망에 보관하고 시범운용임을 고려해 9월 1일 일괄 삭제한다.
경찰은 시범운용 기간 현장 경찰관과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함께 준비키로 했다.
유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진술녹음제는 조사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운용을 맡은 일선 경찰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