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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온 강사들에게 수면제 음료…12명 성폭행 원장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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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08:4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강사가 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면접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으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피해 여성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았다가 그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변을 당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대학생도 있었다.

A씨는 음료를 마신 여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면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시간 강사 자리를 구하려고 A씨의 학원을 찾아갔었다.

피해자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학원장이 권하는 음료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음료수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 지역에서 개인 과외 교습으로 명성을 얻은 A씨는 수년 전부터 보습학원을 차려 직접 운영해왔다.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추가로 밝혀내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그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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