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6년 2월 29일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거‘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인한 폐쇄와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하기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도입되었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제천 화재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입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해 지도 권장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