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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수사 종결권 부여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합리적 권한 배분… 협력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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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19:5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8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재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 의무를 명시해 두 기관이 협력 관계임을 알리고 있다.

또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게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필요한 경우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 종결 사건 가운데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도 높였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조정했다.

작성 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그래서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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