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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문학원 A업체 충남 방과후 학교 싹쓸이

교구업체, 납품 수수료 강요에‘고발’… 공정거래질서 위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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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18:0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서울 특목고 전문학원인 A업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충남도내 초등 방과후학교를 최저가로 싹쓸이함으로써 영리학원의 소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안 B대학 산하의 모 법인을 내세워 방과후교육 계약을 따낸 뒤 실질적인 운영은 영리학원인 A업체가 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교구업자와 각 학교 교장,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까지 A업체의 장외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까지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업체는 사교육을 대표하는 서울의 특목고전문학원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지난해 서울과 충남지역을 초저가 낙찰로 많은 학교를 수탁한 후 그 실적을 내세워 코스닥 KOTC(장외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강사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초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과 업체 운영을 위해 교구업체로부터 20~30% 대의 납품수수료를 강요함으로써 교구의 질이 낮아짐은 물론 결국 방과후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구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교구업자들은 “너무 많은 리베이트 요구로 교구를 판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방과후 강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식 구매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A업체는 현재 비상장 돼 있는 장외주식이 올해 최저가 입찰로 많은 학교를 위탁했을 경우 그 실적으로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교구업자와 교장들에게 수천, 수만 주의 주식 구매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구사 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A업체의 장외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받기로 하고 1인당 최소 1만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고 올해 코스닥 상장시점에 주식을 받기로 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A업체는 또 코스닥 상장을 위해 교육부에서 인증한 대학주도형 방과후학교가 아님에도 천안 B대학 산하법인인 모 협회를 내세워 마치 B대학이 운영하는 것으로 포장해 운영하고 있다. B대학 모 협회가 방과후교육 계약을 따낸 뒤 실질적인 운영은 A업체가 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공정경쟁 질서를 흐리고, ‘충남 청렴 방과후학교 계약실무연수자료’ 54쪽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도감독 기관인 충남교육청의 수수방관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관계자는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우수한 콘텐츠와 인력제공을 위해 A업체와 C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으로, A업체와의 유착 등 범법행위를 한 일이 없고 조사를 나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면서 “C협회는 우리 대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협회는 천안 B대학 L모 교수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홈페이지에도 대학 로고를 사용하는 등 B대학 산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구업체 대표들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기관들은 서울의 특목고 전문학원인 A업체와 천안의 B대학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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