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동차 10대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민간에 전기자동차 26대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1대당 국고 1200만 원, 지방비 1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또는 사업체로 자동차 대리점과 계약체결 후 시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심의·과정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2)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