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소방서, 소각행위 반드시 신고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08 16:04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가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2017년 화재원인 등의 분석결과 53%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드러났다며, 이 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가장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화기의 취급이 많은 겨울철은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봄과 가을철에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신고 되지 않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각하고자 할 경우 관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만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진용만 소방서장은 “쓰레기 등 논·임야, 농산 폐기물을 태울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 등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화재를 줄여야 한다”라며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119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