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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장신축공사에 몸살 앓는 천안

공장은 아산인데 진입도로는 천안, 환경민원에 천안시는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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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8 17: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비산먼지민원에 대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3개 업체 신축공장 시공사인 (주)건우는 살수차를 비롯한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천안시가 단속의지조차도 전혀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천안시의 복지부동식 행정은 이들 신축공장 부지가 아산시고 진출입로가 천안시인 접경지로 토사를 가득 실은 대형 덤프트럭이 천안시 도로에 흙을 떨구며 질주한데서 비롯된다.

아산시 음봉면 일대에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주)건우는 지난해 12월에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고도 세륜기 및 방음벽 설치는커녕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차조차도 사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인근 차암동 주민이 천안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산시와 천안시간 접경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 방지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천안시가 “신축공사 허가를 아산에서 내줬기 때문에 규제 등 감독할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는 것.

공장은 아산에 신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관련 환경문제와 도로에 흙덩어리가 도시미관 저해 등은 천안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감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근주민은 결국 아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 2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담당자는 이 곳 3개업체의 토목공사를 맡은 (주)건우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아산시는 이와 함께 토목공사 업체를 살수 및 세륜시설 미 설치와 방진벽시설 미설치 등 2건의 위반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신축공장의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주)건우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에 관련해 민원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며 “행정처분조치이행에 대해 17일까지 요구했는데 그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는 중지됐다”고 밝혔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아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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