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가 발표한 '충남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충남대는 인사·복무 분야에서 10건, 예산·회계 분야에서 12건, 산학·연구 분야에서 8건, 입시·학사 분야에서 7건, 시설 분야에서 3건 등 40건을 지적받았다.
특히 일부 교수들은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원 12명은 학술지 발표 논문을 제출 또는 보고 하지 않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 50명은 연구를 진행하고도 연구 결과를 제출 또는 보고 하지 않거나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늦게 제출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 28명이 지원받은 연구비 2억7300만 원을 미납했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교수 25명이 연구결과물을 지연 제출했다.
이밖에도 이 대학 직원 5명은 대학교 일반대학원 등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총 36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신청했고, 연가사유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직원 10명이 연가 보상비를 79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조정) 점수를 잘못 산출해 일반·특별 전형에 응시한 5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3명에게 장학금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 감사단 14명을 투입해 충남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의대 편입시험 과정에서 실수한 직원 등 2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고 171명, 주의 176명, 회수 10억 6431만 원 등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