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사와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도 점검한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학원 등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