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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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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8 14: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건축 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단열기준을 선진국인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물이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설비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이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도 4개 권역(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총량제는 건축허가를 낼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 건축주가 에너지 소요량 상세 정보(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소요 에너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총량제 평가에서는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했다.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이 기존 30% 만점에서 90%를 만점으로 강화했다. 대신 기본 배점은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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