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공제 추가(구입금액의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로 공제혜택이 바뀐다.
또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확대(15%→20%), 초·중·고 체험학습비, 고시원 월세 등 공제 추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소득세의 70%) 등도 달라진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중복·과다 공제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북대전·서대전세무서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