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괴산군수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지난해 4월 12일 치러졌고, 나용찬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