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관위, ‘천안시 시정홍보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09 14: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전역에 내걸렸던 시정홍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서면 경고조치’를 내렸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께 천안시 채무제로 달성 축하’ 현수막 88개,‘동서횡단 철도 국정과제 확정’현수막 11개가 시의 지시에 따라 주민자치위,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명의로 시 전역에 내걸렸다.

선관위는 시의 현수막 지시 행위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수막 개수만큼 1종 1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생략하고 서면경고로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