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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道 불법차량에 과태료 중과, 차주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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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9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그것은 다름아닌 올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기존 20만원보다 무려 10배가 중과되는 셈이다.

소방본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듭 경고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년 1월 27일)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50층 이상인 아파트와 '초고층법'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전 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및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법규준수 이행 여부이다.특히 화재발생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막혀 원활한 진화에 큰 차질을 빚고있는 작금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소방당국의 고충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기존 과태료 20만원도 차주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화재 현장은 늘 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현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소방관들의 “불길을 보고도 주차차량으로 현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없어 조기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화재현장마다 소방전용도로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볼수 없다.

화재사고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 발생한 제천화재사고도 소방도로를 막은 불법차량이 도마위에 올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소방도로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차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모든일에는 찬반 양론이 있기 마련이다.

반대 쪽 입장에서는 과태료 증액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차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대폭 올린다고 불법 주차차량이 근절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도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기진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차량을 나몰라라 할 상황도 아니다.

제천화재사고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문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이후의 법규준수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이다.

불법차량 근절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예전과 다를 바 없다면 그야말로 도로아미타불이다.

6개월을 앞둔 소방도로 불법차량 과태료중과에 따른 차주들의 의식변화가 기대된다. 과연 차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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