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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9 12:33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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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령은 영업개시 전 최초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수시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미이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 교육일정을 확인해 집합교육을 받고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김유태 예방교육팀장은 “부여소방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며 “해당 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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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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